2026.11.03 발의 ·
전자어음 분할배서 조항(제7조의2제4항)의 '수개'를 '여러 개'로 바꿔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쉽게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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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서인은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이 구별되도록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개'가 '여러 개'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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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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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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