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동산·채권 담보법 제17조제1항의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 법률을 더 읽기 쉽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고쳐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이 남아 있어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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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표지 관련 표현)
변경 전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부착하는'이 쉬운 말인 '붙이는'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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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다만 표현만 다듬는 것이라 권리·의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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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보권설정자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해 담보권을 만들어 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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