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발의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어려운 한자어 '부의'를 쉬운 우리말 '부칠'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고쳐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이 쉽게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법 조문의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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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변경 후
'부의할'이 '부칠'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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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을 회의에 올려 논의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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