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사유 중 어려운 한자어 '과원'을 '정원이 초과된'으로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고쳐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쉽게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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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치인원이 감축되어 과원(過員)이 된 경우
변경 후
'과원(過員)'이라는 말이 '정원이 초과된'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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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보호직원
산림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직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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