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발의 ·
재산조회에 응하지 않은 기관·단체장에게 내리는 처분의 표현을 '과태료에 처한다'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쉽게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 때문에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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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2항
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기관·단체의 장을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마지막 표현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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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조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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