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도서관법 제9조제2항의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상실된 자료", "더럽혀지거나 망가진 자료"처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아 국민이 법을 쉽게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국회도서관법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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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장은 소장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변경 후
'이용가치가' 뒤의 부분이 '상실된 자료 또는 더럽혀지거나 망가진 자료'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대비표 표기상 일부 문구가 다듬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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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표현만 바뀌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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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을 책임지고 이끄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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