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징발법 제16조제3항에서 어려운 법률용어인 '통고'를 쉬운 말 '통지'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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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징발관은 지체 없이 징발집행관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통고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바꿔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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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영장을 발부하고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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