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병역사항 신고·공개 법률 제13조의 제목 '비밀엄수'를 '비밀 유지'로 바꿔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법안이에요.
조문 제목을 쉬운 말로 변경
제13조의 제목 '비밀엄수'에서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빼고 '비밀 유지'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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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밀엄수 (본문: 병역사항 신고·공개 업무 종사자 등이 공개되지 않은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되면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됨)
변경 후
비밀 유지 (본문은 현행과 같음)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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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엄수
규칙이나 약속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뜻의 한자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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