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발의 ·
공소청법 제57조제4항에 있는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서 법을 더 읽기 쉽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고쳐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렵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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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이내에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소된'이라는 표현이 쉬운 우리말인 '없어진'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마지막의 '기산한다'를 손보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문 대비표만으로는 정확한 문구를 알 수 없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서, 공포 후에는 바뀐 표현으로 법이 적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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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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