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지금보다 훨씬 짧게 줄여서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안이에요.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 대금 지급기한 단축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였던 대금 지급기한을 20일 이내로 줄였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특약매입거래, 매장임차인 대금 관리, 위탁판매 대금 관리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예외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지급기한을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천재지변이나 압류 등 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함)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단서를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지급기한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진행 중이던 거래의 과거 대금 지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형 유통업체를 말해요. 예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