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포함하고,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영세 판매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 규제 대상 포함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여 법의 보호를 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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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법의 목적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매장임차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법의 목적에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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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시행 후 1년 미만일 때는 40일,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30일의 유예 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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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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