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중소기업의 자금 회수를 돕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대상 대금 지급 기한 단축
현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주는 판매대금 지급 기한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예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납품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 기간을 20일 이내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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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납품업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바뀐 대금 지급 기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판매대금 지급 사유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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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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