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물건값을 더 빨리 지급하도록 법적 기한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직접 사서 파는 경우, 납품업체에 물건값을 치러줘야 하는 기간을 현재 60일에서 20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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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변경 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며, 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그 기한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대금 정산 기간 조정의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60일이라는 기간이 카드사 정산이나 유통업체 내부 절차를 고려할 때 다소 길어, 이를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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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규모가 큰 유통망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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