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신선농·수·축산물 납품업자의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영세 농어민과 축산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대금 지급 기한의 단축
신선농·수·축산물은 상품 특성상 재판매가 어렵고 납품업자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 기한을 기존보다 훨씬 짧은 5일 이내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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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약매입거래는 40일, 직매입거래는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대상의 특정
이 법안은 모든 상품이 아니라 '신선농·수·축산물'이라는 특정 품목에 대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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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규모가 큰 유통망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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