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물건값을 더 빨리 지급하도록 법적 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현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물건값을 치러야 하는 기간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를 15일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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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물건값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40일 이내였어요.
변경 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물건값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15일 이내로 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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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개정된 지급 기한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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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보통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넓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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