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가 영세한 납품업체에 물건값을 더 빨리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일반적인 대금 지급 기한 단축
현재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40일(직매입은 60일) 이내에 주면 되지만, 이를 각각 30일과 50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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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영세한 납품업자등에 대해서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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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영세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래나 매장임차인의 판매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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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예를 들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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