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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매감일부터 40일 이내(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등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기간 대금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금지급 순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앞당기는 한편, 영세한 납품업자등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둠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