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발의 ·
대형마트·백화점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물건값을 주는 기한을 지금보다 더 짧게 줄이는 법안이에요.
특약매입 등 대금 지급기한 40일→30일로 단축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 대금이나 매장임차인·위탁판매 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주던 것을 30일 이내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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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특약매입거래, 매장임차인 관리대금, 위탁판매 관리대금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
변경 후
월 판매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기한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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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부터 새 지급기한이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이던 거래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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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매입거래
대규모유통업자가 팔리지 않은 상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면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사들이는 거래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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