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지금보다 짧게 줄이는 법안이에요.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특약매입, 매장임차인 판매대금 관리, 위탁판매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줄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특약매입거래, 매장임차인 판매대금 관리, 위탁판매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대금 지급
변경 후
월 판매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대금 지급하도록 단축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급기한은 법 시행 이후 해당하는 거래나 직매입거래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형 유통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