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물건값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특약매입·매장임대·위수탁거래 대금 지급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 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팔거나, 매장을 빌려준 임차인의 판매대금을 관리하거나, 납품업자 위탁 상품을 팔고 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던 지급기한을 20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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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로 받은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해야 하며 예외 규정은 없음
변경 후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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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도 새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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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직전해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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