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영세한 납품업체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수탁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자가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현재 40일인 지급 기한을 14일로 줄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이 40일로 규정되어 있음
변경 후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을 14일로 단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금 지급 관행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유통업체들이 법적 한도인 60일을 꽉 채워 결제하는 '늑장 결제' 관행이 영세한 납품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대량으로 물건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규모가 큰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