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물건값을 더 빨리 지급하도록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판매대금 및 상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
특약매입, 매장임대차, 위수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을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직매입거래의 경우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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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매입거래의 경우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
변경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며, 영세한 납품업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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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대금 지급 기한은 해당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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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많은 사업자로부터 받아서 파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보통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넓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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