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등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도록 법적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이에요.
판매대금 지급기한의 대폭 단축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경우 기존 40일 이내였던 지급 기한을 15일 이내로 줄이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60일에서 20일(월 1회 정산 시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대금을 월 마감 기준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해당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품업자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급 기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거래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체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나 매장 면적을 가진 대형 유통사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