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주는 기한을 줄이고, 그 대금을 별도 계좌에 보관하도록 해서 회사가 어려워져도 납품업체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금 지급기한 단축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에서 10일로,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에서 20일로 지급기한을 줄여요. 다만 30일 단위로 합산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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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
변경 후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기한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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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급기한 단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별도관리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상품판매대금·상품대금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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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약매입거래
유통업체가 납품받은 상품 중 팔리지 않은 것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거래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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