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줄 대금의 지급기한을 줄이고, 대금 일부를 은행 등에 별도로 맡겨 관리하도록 해 납품업자가 돈을 떼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납품 대금 지급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은 60일에서 40일로 단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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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
변경 전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변경 후
지급기한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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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대금 지급기한 단축이나 별도관리 비율은 시행 직후 바로 최종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돼요. 예를 들어 신선농·수·축산물 대금 지급기한 10일 규정은 시행 후 6개월까지는 40일, 이후 6개월간은 20일로 완화 적용되고, 별도관리 비율 60% 규정도 시행 후 1년까지는 40%, 그다음 1년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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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업자등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나 매장을 임차한 사람 등 거래 상대방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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