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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납품 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납품 대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반 자금과 혼합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실 발생 시 납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회수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신선 농ㆍ수ㆍ축산물과 같이 유통ㆍ보관 기간이 짧고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의 경우 그 납품 대금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은 영세 납품업자의 자금경색과 경영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농ㆍ수ㆍ축산인의 생산 기반의 붕괴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음.
이에 납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납품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납품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8조의2(상품대금등의 보호)
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
제32조(시정명령)
제35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