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발의 ·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물건값을 더 빨리 주고, 파산 시에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판매대금 정산 주기 단축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물건값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현재보다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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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제8조의2를 신설하여 판매대금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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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규모가 큰 유통 시설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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