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의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판매대금 지급 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은 후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현재보다 짧게 줄이려고 해요. (특약매입거래 40일→20일, 직매입거래 60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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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약매입거래 등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40일로 규정되어 있음
변경 후
특약매입거래 등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20일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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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판매촉진비용이나 판매장려금의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이 법안이 통과된 후 대통령령을 통해 세부적으로 정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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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약매입거래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물건을 사오기로 약속하고, 나중에 판매된 만큼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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