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발의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게 상품 판매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도록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판매대금 정산 기간의 대폭 단축
현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대금을 주는 기한이 40일 또는 60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각각 10일과 30일 이내로 줄여서 파트너들이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1항
변경 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기간을 줄였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중인 경우에 대한 정산 방식 변경 권한도 시행일에 맞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많은 사업자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곳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나 매장 면적을 가진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