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일부 중견기업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지금보다 더 빨리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특약매입 등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 단축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임대을거래의 경우, 납품업자등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이면 원래 40일이던 지급기한을 20일 이내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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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특약매입거래 등 대금 지급)
변경 전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매장임차인 대금 관리·위탁판매 대금 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해야 했어요.
변경 후
소상공인,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인 납품업자등에게는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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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상품수령일 또는 월 매입마감일부터 적용되어서, 시행 전 이미 진행 중이던 거래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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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가맹본부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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