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크게 단축하고,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에요.
판매대금 지급 기한이 크게 짧아져요
특약매입·매장임차·위탁판매의 경우 지급 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돼요. 발의 의원들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의 긴 기한을 이용해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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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급 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 이내로 단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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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8조 및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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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유통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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