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자에게 정산금을 14일 안에 주고 안전하게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산금 지급기한 14일 신설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 같은 중개 플랫폼)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판매자에게 거래정산금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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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정의: 통신판매)
변경 전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변경 후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통신판매를 대행하는 행위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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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정산금 지급·보호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를 의뢰받아 재화등을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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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오픈마켓처럼 자기 사이버몰을 열어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대행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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