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소비자의 구매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지급하고, 대금의 절반 이상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화등 대금 지급기한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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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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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로 신설되는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는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을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뤄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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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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