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물건값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결제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결제대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겨서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중개업체가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소비자의 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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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소비자가 원할 경우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제20조의4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 관리 의무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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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금 보호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중개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판매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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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 같은 가상의 영업장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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