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은행 등에 별도로 맡겨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판매대금 별도관리(에스크로) 의무화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 등의 대금을 은행 같은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서 따로 관리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최근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요 원인이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자기 계좌로 대금을 받아 임의로 정산 주기를 정하고 수취·지급 시기 차이를 이용해 부적절하게 자금을 관리한 데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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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 보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 등의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예치하거나 신탁해서 별도관리해야 하고, 이 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청약을 철회하거나 재화를 반환한 소비자에게 우선 청구권이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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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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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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