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고 별도로 예치·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대금 정산기한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최근 대형 통신판매중개자가 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통신판매업자의 경영난과 소비자 피해가 커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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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 등의 지급,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금 또는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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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대금 지급 및 보호에 관한 개정규정(제20조의4, 제20조의5)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을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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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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