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 등)가 판매대금을 20일 안에 정산하고, 대금의 절반 이상을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산기한 20일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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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 등의 지급)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해요.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물품으로 지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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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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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처럼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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