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고, 별도 금융회사를 통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판매대금 지급 기한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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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구매확정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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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을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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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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