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이커머스 중개업체가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별도로 관리하게 하고, 대금 지급 기한도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통신판매중개자·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업체가 정산 전 대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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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판매대금의 보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등은 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해야 하며, 별도관리하지 않는 대금과 지급보증보험 가입 대금은 직접 운용할 수 있어요. 관리기관과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안전한 방법으로 대금을 운용해야 하고, 별도관리 대금이 판매자의 재산임을 밝혀야 하며, 상계·압류가 금지되고, 합병 등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담보 제공도 금지돼요. 통신판매중개자등이 허가취소·해산·파산 등의 사유가 생기면 관리기관은 판매자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해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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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판매대금 별도관리(제8조의2)와 대금지급 기한(제20조)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중개자등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을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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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등
사업자가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대신 홍보하고 거래를 이어주는 사이버몰 운영자를 말해요. 통신판매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통신판매중개업자, 그렇지 않은 사람도 포함해서 부르는 말이 통신판매중개자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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