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발의 ·
특정 정치인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및 조직적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수사 대상의 구체적 명시
강선우, 김병기 의원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과 이를 조직적으로 묵살하거나 은폐한 정황, 그리고 관련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등의 범죄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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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강선우 의원 관련 공천 금품 수수 의혹, 김병기 의원의 묵살·은폐 정황 및 당 지도부의 조직적 은폐·방조 의혹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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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범위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유효하고 수사 기간 종료 시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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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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