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유착 의혹 및 기존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까지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정법안이에요.
통일교-정치인 금품수수 의혹을 특검이 수사
통일교나 관련 단체·인사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 후원금, 금품·향응을 불법으로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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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의혹을 수사할 별도의 특별검사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그 수사 과정의 은폐·왜곡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로비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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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존속 기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특별검사가 퇴직할 때까지 효력이 있어요. 또한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를 멈추게 하는 특례도 함께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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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검찰이 아닌 별도로 임명된 독립적인 수사 책임자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을 맡아 수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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