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벌어진 이른바 '투표 농단'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정 법률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 절차 마련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요청하고, 기간 내 요청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이 대신 요청해요.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되 기간 내 임명하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임명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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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제도(안 제1조·제2조)
변경 전
지금은 이 사건을 수사할 별도의 특별검사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새로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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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특별검사가 퇴직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해요. 또한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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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별도로 임명하는 검사로, 기존 검찰 조직과 별개로 활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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