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전쟁 유발 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 수사 기구인 '특별검사' 도입
검찰이나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해 내란 및 전쟁 유발 관련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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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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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대상의 범위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는 단순히 내란이나 전쟁 유발 행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관련 사건들까지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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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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