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와 권한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가 다룰 수사 대상을 정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의 사건과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 특별검사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수사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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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수사대상)
변경 전
현재는 이 사건들을 전담하는 특별검사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사건과 그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수사 방해행위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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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이라 시행일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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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검찰과 별도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사하도록 임명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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