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 근거 마련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ㆍ사건 은폐 의혹,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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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목적) 및 제3조(특별검사후보자 추천 및 임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검사 제도를 새로 만들고, 국회의장을 통한 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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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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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일반 검찰과 독립된 지위에서 특정 사건만을 수사하도록 별도로 임명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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