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과 이화영 회유·허위진술 강요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가 수사할 대상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 김성태와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검찰이 이화영을 비정상적으로 여러 번 소환하고 그 과정에서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을 강요·회유했다는 의혹,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새로 드러난 관련 사건까지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어요(안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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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이 사건들을 수사할 특별검사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부실수사·구형 거래 의혹, 이화영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회유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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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 시행 시기는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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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별도로 임명하는 검사예요. 일반 검찰과 별개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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