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수사대상을 정해요
고발사주 의혹, 정직 2개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패소 관련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그 수사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관련 사건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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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들을 전담해 수사하는 특별검사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고발사주 의혹,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패소 관련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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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법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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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별도로 임명되는 검사로, 일반 검찰과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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