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의 출입검사나 보고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의 완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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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9조제2항제15호
변경 전
공무원의 출입검사·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삭제 (과태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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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었던 행위를 과태료로 전환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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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벌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로, 징역이나 벌금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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