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대신 시정명령 우선 실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하기보다,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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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고 없이 준공확인 전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함
행정 절차의 우선순위 변화
발의 의원들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보다는 시정을 먼저 유도하는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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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벌로, 징역이나 벌금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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