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시설 관련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바로 처벌하기보다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벌 대신 행정조치 우선 시행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처벌을 하기보다,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처벌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1항제4호의2 및 제9호 신설
변경 전
비관리청이 허가받은 항만시설을 무단 임대하거나, 입주계약 없이 토지/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바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변경 후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함
행정 절차의 단계적 적용
이 법안은 모든 위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적인 단계를 먼저 거치게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내리는 벌로, 징역이나 벌금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